○○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을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인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을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금액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위원회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목적사업 중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를 감안하여 신청 1건당 오만원을 신용회복지원 신청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