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0 55, 1996.10.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부가창출을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기로 하고 납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품설명] 제품명 : ○○닭꼬치, 성분 및 배합비율 : 닭 95%, 소스 5%,(품목제조보고서 전면에 닭고기 100%로 표시하고 별첨하여 배합비율 표시) [제조방법] 닭고기의 뼈를 제거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대나무 꼬치에 꽂는다. 허가된 소스를 공급하여 적당히 묻혀 포장한다. - 용도 및 용법 : 간식, - 성상 : 닭 고유의 색, 이미 이취가 없음 - 포장재질 : 종이박스, - 중량 : 5kg, 10kg - 보관방법 : -18°C 이하에서 냉동보관 - 유통기간 : -18°C 이하에서 3개월 냉동 o 상기 제조방법 및 성분 등이 동일하나 대나무 꼬치에 닭고기 외에 떡 등을 추가하여 꽂는 경우 과세여부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7. 수육류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11. 제목개정) 7. 수육류(0207)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055, 1996.10.0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육연육제)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