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 및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로서 1997년 ○○철강공업(주)의 부도 및 법정관리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으며, 2004.11월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의하여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였음 이 때 한보철강(주)은 모 업체가 매각추진과 관련되어 제기한 소송(현재 진행 중)의 패소시 부담될 미확정 배상금에 대한 우려로 일부금액에 대하여 채권자인 당해 질의법인으로부터 반환동의서를 받고 지불하였음(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2006년 재판결과가 예상됨) 이 경우 반환조건부로 회수된 대손채권에 대하여 2004.2기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변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591,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 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결정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부가46015-5070,1999.1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