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제3국 소재 "B"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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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소재 다국적 기업의 한국내 자회사(이하 “갑”)가 미국소재 관계법인(이하 “A”)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마케팅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며 “갑”이 100% 출자한 싱가포르 소재법인(이하 “B”)은 “A”와 용역계약에 의하여 “갑”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각 현지법인의 회계 및 자금이동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A”로부터 수취하고 있는바, “갑”이 “A”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대가를 “B”로부터 대신 수취한 경우 “갑”이 “A”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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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