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8조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수적인 광고수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삭 제, 1998. 12. 28)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6. 12. 30 개정, 2004. 12. 31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2004. 12. 31.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2004.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864, 1999. 04. 0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운송사업관련 고정자산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하여도 적용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관련) * 변경내용 - 종전 :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매출액 및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부가치세 납부세액의 50/100을 경감함 - 변경 :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매출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100을 경감함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1999. 4.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적용 ※ 변경된 예규 시행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에 대하여는 종전 예규에 의함 【회신】 1999. 3. 24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 2개 사항을 우리청 과세재적부심사회의 결정사항 및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변경하였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함 특히,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예규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98두13959, 1998. 12. 8)에 따라 변경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