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로 주거용 건물공급 중 계약해제 시 과세표준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0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영수증 교부대상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고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해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분양 예약 매출하는 회사로서 아파트수분양자가 중도금, 잔금 등을 불입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재화의 공급으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최종소비자 영수증 교부) - 기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신청을 하였으며, 당사는 이를 수용하여 해약처리하고 이를 해약 처리 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 신고함. (질의사항) 상기 해약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환급방법)에 대한 질의임. <갑 설>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를 준용하여 당초 적용받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을 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852, 2007.10.18】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