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염사업자의 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임대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2005년도 42번 도로변 편입으로 토지 보상을 받고 도로계획이 완료된 후 도로시설계획에 의거 모친소유의 토지에 근린상가 52평정도 1동 지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계획 확정 후 1년도 되지 않아 도로 계획 선이 변경되어 신축 상가를 부득이 토지와 건물을 보상 받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완파로 된 것으로 결정이 났으며, 건축물 신축 당시인 2005년도 취득 과세표준 금액은 순수 건축물(구축물제외)만 46,580천원이며 보상 금액 책정은 건물 76,000천원과 기타 구축물(토지포장비, 자가 수도설치비, 정화조, 울타리 대문 등)이 20,000천원이 책정되어 합계 96,000천원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철거대상이 되어 저 자신으로서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다시 세무 관계로 인하여 보상을 미루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질의1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 어느 판례를 보니까 임대사업자의 건축물 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또 그렇지 않다는 ○○행정법원 판례로 나뉜다고 하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납부를 해야 한다면 보상금에 부가가치세액 만큼 포함되지 않고 보상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가치세액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수용대상 건물을 임대사업자의 자기 책임 하에 철거를 하고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건설업자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예규에 있다고 하는데 맞는 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보상협의를 할 때 제가 자진 철거를 한다는 계약을 쉽게 할 수 있는지요? | | 1. 질의내용 요약 | | 만약 제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한다면 신규로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어 건축한 건물을 1년도 되지 않아 보상을 받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여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1741, 2005.10.10.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 및 유사사례(재무부간세12 35-1371, 1978. 5. 9. ; 부가46015-858, 1997. 4.18.)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무부간세1235-1371, 1978. 5. 9.)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