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호주, 필리핀 등의 유학을 알선하는 유학원임. 학생들에게 유학과정과 관련된 학비를 받고 있으며, 호주와 필리핀 현지학교와 직접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서 학교로부터 커미션을 정산 받으며, 학비 송금시 커미션을 제외하고 송금하고 있음
- 질의1
학생들에게 학비로 받는 현금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하는지의 여부
- 질의2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02, 2005.04.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3팀-959, 2006.05.24>
【질의】
o 본 업체는 유학알선업체로서, 유학인이 부담할 해외경비를 포함하여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때에 유학인이 신용카드로 결재시 해외경비와 알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2384, 2004.11.25. ; 부가46015-1989, 1993.8.14.)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384, 2004.11.25>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기로 한 여행알선수수료 등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사업자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부가46015-736, 1997.4.4.)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