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8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것으로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 7. 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3. 7. 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거래분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함)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002.8월 계약체결하고 준공예정일은 2004.3월경임. 계약금 2억원(부가세 별도임)이고, 과세면세 겸업하며, 설계변경시 별도 계약금액변경 없으며, 대금은 계약금 10% 입금하고, 중도금은 4회분으로 나누어 입금하고 잔금은 준공시 입금함 이 경우 설계용역의 역무제공 완료일은 공시시공 설계도면이 제공되는 착공일 이전으로 보아 전액 과세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용역 착공일 이전에 공사시공 도면이 제공되지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준공검사시에 준공설계도면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역무제공완료일을 사용검사승인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처리하되, 2003년 7월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의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그 이후 분은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 경우 후자의 의견이 타당한 경우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 방법과 수정일자와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107,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2-334,1994.02.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부가46015-1592,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81,1995.10.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185,2003.02.03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자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