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대손금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가가치법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화신기계와 1999년 6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거래(미수채권 : 53,756,400원)관계
를 유지하던중 당해 화신기계는 납품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면서 임대하여
사용하던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에 도피중이며 확인결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임
-
3년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3년이 지났으나
세무서에서는 소송를 하여 지급불능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근거서류는 지금까지
신고한 세금계산서와 거래 장부밖에는 자료가 없는 바,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람
(질의2)
-
대흥프로텍스(주)와 2000
년 1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거래(미수채권 : 12,
320,000
원)관계
를 유지하던중 연락이 되지 않아 공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사장은 도망가고
직원들은 월급(임금)을 못받아서 공장 내부를 모두 팔아 정리했으며, 텅빈 공장임
- 사기를 조건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관계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으며 민사법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바, 이 거래에 대해서도
3년을
기다렸으며(세무사사무실 조언), 지금와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며
근거서류는 지금까지
신고한 세금계산서와 거래 장부만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
법시행령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4, 2007.01.26)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6, 2006.12.21)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