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 재산인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수탁계약서에 등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점포임대료 및 관리비를, 광고, 부대사업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수입금전액을 서울시 금고로 납입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의거 임차인에게 11개 항목(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냉난방비, 정화조청소비, 오물수거료, 방역소독비, 화재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원인건비)의 관리비를 징수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고 기존에는 서울시 및 공단이 면세이므로 매입세액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였으며, 관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의 개정에 따라 동 관리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발급하여야 한다면 그 발급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질의3)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
는 지방
자치단체)로
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
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은 개정된 「부가가치
세법 시행
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8조의 규정을 참
고하시기 바람
※ 관련 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질의5)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외에 자판
기,
전파송수
신
기, 출구안내표지 등의 부수적 시설물에 대한 공간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
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25)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지하
도 상가 등의 사업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직접 또는 귀 질의의 지방공단에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
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은 기 회신사례(부가46015-2797, 1998.12.18)을
참조하시기 바람
|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 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 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 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