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6
볶음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6.03.21) 및 (부가46015-373, 1999.0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6.03.21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9.02.06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 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생땅콩에 단순히 열만 가한 후에 첨가물의 혼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볶음땅콩의 부가 가치세 과․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