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5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물품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 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4 (2004.06.15) | | [ 제 목 ]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인지세 과세 여부 | | [ 요 지 ] | |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 [ 회 신 ] | | 물품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판매기업과 은행 간에 대출 한도금액․기한 등을 약정하는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관한 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