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법인이 당해 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과 동 개발구역 내의 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도시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법인)과 동 개발구역 내의 개발부지 조성공사를 포함한 개발사업 대행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법인)으로부터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이 보유 토지(94%)에 대하여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개발지정구역내의 모든 토지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타 조합원: 6%)들과 조합을 결성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등기(이하 “조합”이라 함)하고 동 조합명의로 개발사업의 승인을 인가받음 - 당해 법인은 당초에 목적한 바에 따라 동 개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공사)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조합과 “개발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함 - 한편 ○○공사가 완료되면 조합은 도시개발법 제20조 및 조합정관 제31조에 따른 “평가식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각 조합원에게 토지를 환지처분한 후 청산할 예정이며, 타 조합원의 토지는 개발사업 종료 시 법인의 아파트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이 전액 부담하며 비용부담액의 고하에 불구하고 계약에서 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토지(체비지)를 조합으로부터 환비 받을 예정임 - 조합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거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 진행 등을 위하여 조합장과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별도로 조합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조합의 회계 및 세무업무 등은 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세무신고 등에 대한 명의는 조합으로 됨) ○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법인이 조합에게 ○○공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을 공급자로,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식상의 계약에 불구하고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1998.12.3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12.31. 직제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