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방법』과 관련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81, 2000.12.11. 및 부가46015-2623, 1999.08.31.외)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도 ○○시 소재 ○○조합에 근무하며, 2005년 12월 3일 귀청으로 조세범칙자 제보서를 발송하여 중간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서식으로 문의함. - 당 조합은 2002년 초부터 조합 공동구매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100여명)은 조합을 통해 여러 유류대리점과 거래를 실시해 오던 중 특히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리인 (주)○○ ○○지사장인 모씨와 거래를 조합원 11명과 총 2,450 D/M, 15회(거래액 500,64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실시한 바, 조합은 거래처에서 조합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만 믿고 거래해 오다가 확인 차 2005년 30일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 과세유무, 휴폐업 란을 조회한 결과 2005년 8월 1일 개업하여 동년 8월 25일부로 폐업 정지된 사업자와 거래한 사실을 알고 사업자가 정지된 법인과 거래함으로써 공기업인 조합을 상대로 기만한 사실과 국가 세금을 탈루한 점 등을 우려하여 귀청에 범칙자 제보서를 송부하게 되었음. 이는 조합 내부적으로는 조합원이 조합을 불신함으로써 조합 사업상 치명적인 사고를 통해 많은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함. - 순수하고 정직한 조합원은 조합을 믿고 정상적인 거래를 실시하였으나 범칙자가 부가가치세 부분을 탈루할 목적으로 예상되어 발생되는 추가 부가가치세 징수부분에 대한 환급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폐업된 거래처가 폐업사실을 알고도 조합을 통해 거래한 사실에 대한 적법조치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➂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12.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12.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3981, 2000.12.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623, 1999.08.3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165, 2001.08.2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별법에 의거 처벌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83, 1999.01.2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75, 1995.06.28.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662, 1996.08.14. 사업자간의 물품대금 결재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상법 또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