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무부부가22601-18, 1992.02.15.) 및 (부가46015-2340, 1996.11.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련 업무에 종사시킬 고급인력을 채용하고자 특정사업자(을)와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채용예정자를 소개받은 후 1년 이내에 채용을 하는 경우 그 채용예정자 연봉의 특정 %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개료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을”이 직업소개소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무부부가22601-18, 1992.02.1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340, 1996.11.08 인력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자기가 관리하는 인력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소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받는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