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4자간 거래에 있어서 국외에서 공급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332, 2004.11.16. 외 2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 제품(메밀가루, 녹두가루, 감자가루, 밀가루, 쌀가루 혼합하여 부침가루 생산)의 생산공정도를 게재하오니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밀, 녹두부침가루 : 이물질제거→원료세척→건조→탈피→분쇄→원료혼합→포장 - 감자부침가루 : 원료세척→탈피→슬라이스(채썰기)→건조→분쇄→원료혼합→포장 - 메밀쌀 : 이물질제거→원료세척→건조→탈피→포장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 정미 ․ 정맥 ․ 제분 ․ 정육 ․ 건조 ․ 냉동 ․ 염장 ․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2332, 2004.11.16.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394, 1993.10.07.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 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578, 1990.12.03. 【질의】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식품제조 허가를 얻어 농수산물시장에서 생선 등을 구입하여 내장 및 비늘을 제거 정제하고 제조허가서상에 표시된 재료-배추, 무, 당근, 파, 양파, 마늘, 고추, 고추장(고추장은 포장해서 사용)등-를 허가된 비율(용량)로 절단하거나 쪼개어 스치로풀과 비닐랩 등의 용기를 이용재료를 혼합하여 각각 식품명(대구탕, 조기탕 등)과 상호를 붙인 뒤(물만 부어 끓이면 식단에 올라감) 슈퍼마켓 또는 백화점 등에 새로운 유형의 포장식품으로 공급하고 있는 바, 동 공급하는 재화가부가가치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회신】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