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가 각각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3
사업자가 호텔을 임차하여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호텔운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회신사례(서삼46015-11165, 2002.07.13.)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호텔 레지던스(주로 외국인이 장기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를 임차하여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호텔운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서삼46015-11165, 2002.07.13. 【질의】 법인사업자가 내부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외국인 임원의 국내체류기간 중 지급한 호텔숙박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숙박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해당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