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쇄회로기판의 인쇄도면 제작용 플로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4
보관 등을 위하여 살짝 데치는 정도의 가공이나 포장 등은 면세에 해당되나 가공 등을 위한 조미 등은 과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91, 1993.03.12.) 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아래 냉동 수산상품의 과세 또는 면세여부? * 훈제연어 : 수산물 가공품 (연어, 설탕, 소금, L-글루타르민산나트륨, 스모그향 분말, 인산염) * 자숙 새우살 : 냉동식품 (새우 100 %) * 자숙분홍새우 : 냉동식품 (새우 100 %) * 칵테일새우 : 냉동식품 (새우 100 %) * 자숙 홍합살 : 냉동식품 (홍합살 100 %) * 자숙홍합(반 탈각) : 냉동식품 (홍합 100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91, 1993.03.12.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72, 2002.06. 2. 생략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을 거쳐 냉동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34, 1999.04.10. 꽃게·새우·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1034, 1999.04.10. 【질의】 수산물가공회사로서 패류(조개)를 수집 삶아서 껍질제거 후(조미료 가미 없음) 냉동상태로 판매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여부 【회신】 패류를 삶아서 탈각한 후 냉동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