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등을 위하여 살짝 데치는 정도의 가공이나 포장 등은 면세에 해당되나 가공 등을 위한 조미 등은 과세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91, 1993.03.12.) 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아래 냉동 수산상품의 과세 또는 면세여부? * 훈제연어 : 수산물 가공품 (연어, 설탕, 소금, L-글루타르민산나트륨, 스모그향 분말, 인산염) * 자숙 새우살 : 냉동식품 (새우 100 %) * 자숙분홍새우 : 냉동식품 (새우 100 %) * 칵테일새우 : 냉동식품 (새우 100 %) * 자숙 홍합살 : 냉동식품 (홍합살 100 %) * 자숙홍합(반 탈각) : 냉동식품 (홍합 100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291, 1993.03.12.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72, 2002.06. 2. 생략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을 거쳐 냉동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34, 1999.04.10. 꽃게·새우·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1034, 1999.04.10. 【질의】 수산물가공회사로서 패류(조개)를 수집 삶아서 껍질제거 후(조미료 가미 없음) 냉동상태로 판매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여부 【회신】 패류를 삶아서 탈각한 후 냉동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