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전자사전”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전자사전을 주문받아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거나 자기의 종업원 등 인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일본현지 일본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전자사전”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일본현지 일본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통상은 국제소포로 발송하나, 일부는 일본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사업자의 직원이 한국에 출장와서 직접 일본으로 가져간 후 주문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전략)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1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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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1265-1696, 1981.06.30 【질의】 시중에서 매입한 도자기를 휴대, 일본에 반출하여 그 곳에서 매각하고,그 대전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 와서 국내에서 원화로 취득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증빙으로서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 부가46015-471, 2000.03.04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하는 것이나,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