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영세율을 적용안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2의 규정 및 유사사례 (서삼46015-12232, 2002.12.24 및 부가1265.1-2885, 1982.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국내사업자가 미국에 본사가 있는 국내자회사와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건설현장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 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 31.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 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 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2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사업장에 공급하는 재 화 또는 용역】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2232, 2002.12.24 【질의】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A건설)로부터 외국법인이 폐열회수장치부문을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른 국내사업자가 당해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설비를 제작하여 트럭 등으로 인도하면 설치는 A건설이 수행함. 설비납품에 따른 대가수령방법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3424, 2000. 10. 9 및 부가 46015-2880, 1997. 12. 24)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424, 2000.10.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1-2885, 1982.11.11 사업자가 국내에서 프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설치공사의 현장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880, 1997.12.24 1.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국일 46017-370, 1997. 12. 15)을 참조바람 (참조 : 국일 46017-370, 1997. 12. 15) 1. 내국법인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 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2. 다만, 계약의 내용, 건설현장의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건설현장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