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임
전 문
[회신]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 또는 입점지정일로 표시된 경우 잔금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2005.11.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8, 2005.11.25)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1265.2-1380, 1983.7.12.)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1265.2-1380, 1983.07.12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 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한 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
-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하는 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 또는 입점지정일로 표시된 경우 잔금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