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용역 공급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25, 1999.01.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125, 1999.01.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매출채권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1) - 2004.10.24일경 의정부 소재 공사가 중단된 건축현장(건축주 김애송)에 건축주와 6억7천만원에 당사가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착공(당시 공정이 60% 진척되어 있었 음)하였으며, 공사비는 임대나 분양, 세를 놓아서 수령하게 되어 있었음 - 공사 진행중 2004.12.27, 건축주가 당사 몰래 건물을 저당잡히고 12억원을 대출 받아서 착복하여 잠적하였으며, 그 후 대리인을 내세워 공사비를 주겠다고 합의하여 재시공하였으나, 또다시 공사비는 1원 한푼 받지 못하고 건축주가 관할시청에 당사 모르게 시공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시공자가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서 현장을 퇴거당함 - 당사는 건축주에게 공사비는 1원 한푼 받지 못하였어도 당사가 시공시킨 협력업 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고 정식으로 계산서 (4억)를 발행하였으며, 건축주를 상대로 재판을 하여 총 859,756,259원(공사비 6억 7천만원, 추가공사 약8,970만원, 대여금 6,000만원, 대위변제금 4,000만원)에 당사가 승소 확정판결을 현재(2007년 1월 8일) 받은 상태이며, 시공한 건물은 재판 진행중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넘어가고 없음(도피하고 찾을 길이 없음) (질의2) - 경기도 수동면에 1차로 진입로토목공사를 건축주(김관희)와 1억5천만원에 계약하 였으며, 처음 계약금 2,000만원(VAT 포함)만 받고 공사를 완료하고 잔금을 받기로 하고 2005년 10월 7일 계약을 체결함 - 공사가 90%이상 진행중 본 현장에 경매 통보가 되어 건축주에게 항의한 결과 대금 지급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오고 있으며, 경매가 되어서 제3자 손에 본 토지가 넘어가고 현재 건축주는 도피하고 만날 수가 없는 상태이며, 돈도 못받고 현장에 자재는 쌓아놓고 있으나, 경매자가 비우 라는 현실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