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를 공급하는 연합회가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대두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협회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대두를 공급하면서 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운영경비를 위하여 부과하는 연합회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569,1999.06.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으로 부터 대두(콩)을 구입하여 지방조합에 공급하면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을 연합회 수수료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회가 연합운영 경비로 연합회가 공급하는 대두에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붙인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오고 있음.
○ 대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품목이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대두를 공급하면서 연합회의 운영경비를 위하여 부과하는 연합회 수수료은 부가가치세 면세 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569, 1999.06.04]
【질의】
1. 두부류를 비롯 각종 일차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종합식품회사로서 당사가 연식품공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수입콩(대두)을 공급받고 있으며, 조합운영을 위하여 대두 1포당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2. 수입콩(대두)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조합운영을 위하여 조합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운영비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수입콩(대두)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을 위하여 수입콩(대두)을 구입하여 주면서 그 구입용역의 제공대가를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