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2
1998.12.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분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설계 및 감리용역을 시행하는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당해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후 1999.01.01. 이후에 당해 용역에 대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726, 199 9.03.18.; 부가46015-3647, 2000.10.26.; 부가46015-1282, 1999.05.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용역회사로 ○○공사와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1999년 이전에 계약된 용역에 대하여 1998.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임. ※ 현재 수행 중인 용역 개요 - 1995.04.21. : 최초계약 (공급가액 267,099,000원) - 1997.04.28. : 용역 중지 - 1999년 이전 : 용역비 중 기성금 일부 수령 - 2000.08.21. : 용역 재개 - 2001.07.24. : 용역비 14,398,000원 증액(부가가치세 1,439,800원 반영) ⇒ 증액부분만 부가가치세 반영하여 재계약 시행 - 2001.12.18. : 용역비 86,543,000원 감액(부가가치세 감액 미반영) ⇒ 당초 계약 분(부가가치세 미반영 분) 감액으로 부가가치세 미반영 감액 - 2006.06.01.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70,684,000원 증액 ⇒ 의문사항이 있어 변경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999년 부가가치세법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12.28. 개정) (개정 전)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다) 삭 제 (1998.12.31.) (개정 전)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 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인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1호 및 제2호 (동조 제2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726, 1999.03.18.】 본 질의의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변경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개시 분을 포함)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8.12. 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계약의 내용이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832, 2000.11.27.】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설계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중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동 발주처와 설계면적 및 단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적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에 설계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임.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3647, 2000.10.26.】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1999. 1. 1. 이후 계약의 내용이 변경,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282, 1999.05.03.】 귀 질의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9. 1. 1.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당해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당해 용역은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324, 1999.08.05.】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