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의 재고매입세액공제 규정의 “감가상각자산”이라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체인점가맹비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오픈당시 체인점 본사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가맹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은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당해 가맹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권(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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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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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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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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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794, 2006.08.1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