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조립식 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제도 46015-10448,2001.04.07)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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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회가 전시회부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부스를 임대하여 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0448,2001.04.07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전시참가비(전시장임대료․관리비 및 조립식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참가비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