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4
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바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유사사례 (제도46015-12175, 2001.07.16 및 부가46015-1851, 1997.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한 건물의 1층부터 6층까지 층별 각1호(101, 201...)를 임대하고 있으며, 당해 호별 각각 구분하여 등기가 되어 있으나, 당초 연접하여 있는 관계로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음 이 때 당해 건물의 각 호별 면적 전체를 합하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나, 각 호별 별도로 계산하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별 기준으로 보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된다면, 각 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 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 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4. 12. 31. 개정)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 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2175, 2001.07.16 【질의】 (질의 1) 본인은 같은 번지 같은 건물 내의 같은 층 오피스텔 중 1호부터 10호까지 10개를 분양받아서 모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바,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10개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호부터 10호까지 연접해 있으므로 1개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2) 이 건의 경우 간이과세자 판정시 공급대가를 1호부터 10호까지의 수입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10개로 등록되었으므로 10개의 사업자로 보아 각각의 단일 호수별로의 수입금액만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부가 46015-1851, 1997. 8. 11)을 참고하기 바람 귀 질의 2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부가46015-1851, 1997.08.11 【질의】 동일한 복합 고층 건물내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동일 건물내에 있는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임대하는 다음 각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하는지 아니면 각각 하여야 하는지. 가) 같은 층에 연접하는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은 경우 나) 같은 층에 떨어진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은 경우 다) 층이 다른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은 경우 (2) 동일 건물내에서 일반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다음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각기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5층에 자기소유 상가를 임대하고 4층에 타인소유 상가를 임차하여 도매업을 하는 경우 나) 자기 소유 상가중 일부는 자기가 판매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경우(자기 소유 상가가 모두 같은 층에 있는 경우와 다른 층에 있는 경우) 【회신】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