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0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1-12207, 2001.07. 18.) 및 (부가46015-1403, 2000.06.19. 외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희 근로자들은 각급학교(초, 중, 고)에서 종전의 교원들의 업무 경감의 일환책으로 숙직업무를 대행하는 야간경비원입니다. 경비회사가 각급학교 단위로 기계시스템설치와 인력 경비업무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비회사가 다시 인력경비만 별도로 하도급형태로 인력용역회사에 넘겨주는 체제로 운영되고 저희들은 하도급업체인 인력용역회사와 고용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경비원들은 주 124시간 월 528시간 근무에 각종 공휴일, 추석, 설날에는 4박5일이상 연속근무 하는 기상천외한 근로조건속에서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사용자들의 지배하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여 교장선생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더니 학교에서 나가는 금액에 비하여 너무 적다 사정이 이런 줄 몰랐다 하시면서 판단한 결과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직불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만큼 근로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합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와 학교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2. 숙박 및 음식점업 (2000. 12. 29 개정) 3. 운수업 (2000. 12. 29 개정) 4. 통신업 (2000. 12. 29 개정) 5. 금융 및 보험업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 한다. (2000. 12. 29 개정) 7. 사업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000. 12. 29 개정) 9. 교육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00. 12. 29 개정)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13. 가사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 12. 31.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 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403, 2000.06.19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자와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89, 2004.01.29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