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가산세 적용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626, 2005.05.0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잘못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폐기하여야 하나 폐기하지 못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의 2 【세금계산서합계표】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거래처별세금계산서 발행매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6. 3.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 2 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당초 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 서식에 갈음한다. (2005. 3. 19. 단서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626, 2005.05.1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일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450, 2005.03.3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