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과오납 환급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1
사업의 양도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로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10, 2003.12.03)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해 사업양도(2006.12.30. 법률 제8142호에 의해 개정전 법률에 의한 사업양도를 말함)를 하였으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양수자는 정상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 하였으나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하였음. 사업양도자는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 였음. 그 후 사업양도자는 세무서에서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받은 상황임. 이 경우에 사업양도자가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사업양수자는 경정청구에 의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단서 규정은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전 규정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위 ③의 규정은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삭제되기 전 규정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46015-11910, 2003.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인이 동 매입세액을 동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때까지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