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1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에 대한 면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 10768, 2001.04.24.) 및 (서면3팀-588, 2005.05.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당사는 사단법인 ○○ 문화재연구원으로 2005.04.27. 경북도법인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외부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받아 조사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있음 이 경우 발굴조사에 따른 용역비용을 계약 후 수령하고 집행하는 경우 매출에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한, 매입에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환급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1994. 12. 31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 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0768, 2001.04.24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귀 질의 한국전력 사용예정지내의 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3팀-588, 2005.05.02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과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921, 1999.12.14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93,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