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정신고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1793, 1998.07.04. 외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갑”은 미국으로부터 장비를 수입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통관 시 수입자를 착오로 “을”을 수입자로 하여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을”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해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후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갑”으로 세관장이 수정수입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1. 당초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신고한 “을”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대상이 되는지? 2. “을”이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12.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징세46101-1793, 1998.07.04.】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징세46101-108, 1999.09.21.】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611, 1999.11.17.】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7조 제3항 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 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징수 또는 환급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