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458, 2006.07.14 ; 서면3팀-971, 2006.05.25)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갑” 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활한 사업을 경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받아(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받은 금액 범위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업자들에게 교부하였으며
나.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은 결과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이 확인되고
다.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들에게 매
입세액불공제하고 기타 가산세를 적용받아 추징을 받았을 경우
갑설 : 갑은 실지 매입된 사실 없이 가공자료만을 받고 매출액도 없이 가공거래만이
되었으므로 갑은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단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벌과금은 과징할 수 있음.
을설 :
갑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만을 하였다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조
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과징 및 고발조치를 하는 것임.
만약 을설이 타당하다면 전혀 정당한 거래가 없었음을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갑설 또는 을설 이외에 가장 적법하게 처리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O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415-1458, 2000.07.1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971, 2006.05.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