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7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사업자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회계담당직원의 실수로 지점매출을 본점매출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 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 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 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 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7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괄납부한 사업자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