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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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제주도 여행객이 면세품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13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바, 면세물품의 포장용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쇼핑백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