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4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2 및 부가46015-3639(2000.10.2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등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5-2 및 부가46015-3639(2000.10.2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등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