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306, 2005.12.1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의 거래에 관하여 세법상 정당한 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거래의 흐름은 당사 일본수출 ⇒ 일본제조사(A) ⇒ 일본판매상(B) ⇒ 일본 내 한국법인(C) ⇒ 한국법인 보세공장(D) 이며, 물류의 흐름은 당사 ⇒ 한국법인 보세공장(D) - 거래형태는 당사가 외국법인(일본제조사 A)이 지정하는 한국법인 보세공장(D)에 재화를 인도하여 A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 받는 형식의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영세율거래 해당여부 및 신고 시 증빙서류,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2306, 2005.12.16.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451, 2000.10.10.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하생략 ○ 부가46015-3906, 2000.11.28. 2.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 장소에 인도하는 때이며,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