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실제로 공급하는자가 발행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1
장류절임을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894, 2001.04.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식품의약안전청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깻잎절임은 장류절임(장아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⑤의 장아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깻잎절임이 벌크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소매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 또는 면세여부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0894, 2001.04.30. 1. 귀 질의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1569, 1995.08.24. 1, 2. 생략 3.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마늘장아찌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 하는바, 마늘장아찌가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