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차장을 기존건물 이외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1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기타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내 유수지 전, 답, 임야 등을 매입하여 소 농공단지를 조성(부지조성 및 부대 기반시설)키로 하고 시공사에 외주공사를 의뢰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346, 1996.11. 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 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당해 부대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임. ○ 부가46015-859, 1996.05.04.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를 신축하고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기타 이와 관련부대 시설물 등의 건설공사(귀 질의의 휴게소 지하 및 측면 배수로와 집수정 설치공사, 휴게소 건물신축 등을 위한 옹벽공사, 휴게소 진출입로와 주차장 포장공사, 휴게소 진출입로 가드레일, 담장, 표지판 설치공사, 기타통로박스와 현장사무실 설치공사 중 과세사업 부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