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사업자에게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던 국내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얻게 된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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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을 위하여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하 “A”) 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으로부터 “갑”이 국내에서 그 사 업을 수행하면서 얻게된 매입처명단 등 상업적정보(이하 “상업정보”)를 배타적으 로 양수 받은 바, 당해 상업정보 소유권은 전적으로 “A”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 양수도 이후에 “갑”이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갑”은 그 상업정보 양도대가를 “A”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 여 원화로 수령함. - “A”는 관계회사인 다른 외국법인(이하 “B”)의 한국지점(이하 “을”)로부터 구매대 행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며, “A”는 “을”에게 상업정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사업정보 자료는 “갑”이 국내에서 “을”에게 직접 인도) 당해 상업정보 사용 대가는 “을”이 “A”로부터 수취하는 구매대행용역 수수료에서 조정됨. (질의내용) “갑”이 “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업정보를 양도한 당해 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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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2003. 12. 30.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