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4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을 분양계약함에 있어 계약금 및 대가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분양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와 6월 미만인 경우의 각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3팀-1926, 2005.11.02.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는 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793, 2000.12.2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