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85, 2000.07.26.)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를 하는 임대업자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미납하여 문서상으로 계약종료(계약서상 임대기간은 지나지 않았음)를 알렸고, 건물명도소송을 하여 건물명도 판결도 받았으며, 건물명도소송시 발생한 소송비용․건물원상복구비용․관리비․공과금․기타 제반비용을 보증금에서 상계할 예정임. 이 경우 임대료를 상당기간 받지 못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건물 명도 시 발생한 소송비용 등의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3 【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785, 2000.07.2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2534, 1998.11.12.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193, 1996.10.21. 법인사업자가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