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협의회가 소속 회원사로부터 회수・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및 재활용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의회로부터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09, 1997.04.0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재활용협회)가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재활용 의무생산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재활용 대행해 주는 위탁사업자에게 재활용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109, 1997.04.03 【질의】 1. 본 협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단체임 (1994. 6. 27 통산부 설립인가) 2. 본 협회는 폐캔(공캔)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직영사업소를 두고 폐캔을 고물상, 개인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입하여 일정규격으로 단순압축한 후 포항제철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영사업소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은 협회가 요구하는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민간인이 운영하는 대행업체(전국 13개소)가 폐캔을 독자적으로 수집 압축한 후 당협회 명의로 협회를 통하여 포항제철에 직접 납품하고 있음(세금계산서는 일차적으로 대행업체가 동 협회에 교부하고 같은 금액으로 동 협회에서 포항제철에 교부하고 있음) 본 협회가 매입촉진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지급한 매입장려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등 【회신】 1.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와 폐캔의 회수·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재소비46015-317, 1998.11.23 귀 질의 경우 유리재활용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처리용역 등을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84, 1997.12.24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폐캔회수·처리용역의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금액이 정산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