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물품 통관 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8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에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에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영수증이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치인(은행 등)이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인 예금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예금통장을 대신한 거래명세서 및 정기예금 가입영수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1. 12. 27 개정) 1.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4.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4 【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의의】 󰡒예금 또는 적금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에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3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의의】 󰡒예금 또는 저금증서󰡓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저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과 예금자간에 있어서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치인(은행등)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2004. 3. 22.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