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입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입신고 수리 전(수입신고 당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못하여(사유: 비과세 대상 상품으로 오인),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하고, 동 납부사실을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입지 세관에 신고한 경우, 수입지 세관에서는 위와 같이 이미 세무서에 납부하고 국고에 불입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래 사유에 의거 추가하여 재차 납부하도록(추징고지) 2중으로 중복과세 고지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아 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및 동법 제23조 제3항(‘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의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 수리 후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재화의 공급)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것임으로 잘못 납부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12. 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부칙) 4.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조 ,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8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25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2. 9. 개정)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③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8조 제5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징수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8【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8. 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432, 1992.04.02.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수입금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