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법에 근거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 및 관리용역은 부가세 면제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30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86, 1997.07.01.)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찰옥수수 생산단지』, 『잡곡류 생산단지』 등의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범단지에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게 되므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음. 농업인 자생단체(시범단지, 연구회 등)가 공동취득, 공동이용하기 위한 농기계를 농기계 공급업체로부터 농업인 자생단체 대표자(보조사업 대표자) 명의로 일괄 구입할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486, 1997.07.01.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2017, 1996.09.25. 사업자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의 범위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협회 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46015-1882, 1996.09.1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한 농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이므로 동업자단체(질의의 경우 ○○협회)는 동법에 규정한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