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프로그램 공급관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비용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1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과 관련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57, 1998.03.25.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분양계약(계약금 지급일 2005.04.15., 중도금 지급일 2005.04.30., 잔금 지급일 2005.06.10.)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인 2005.06.10.에 잔금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후 수분양자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5.09.15.에 분양계약을 해약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상품의 반품 등과 같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재공급으로 보아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o 당사는 갑과 을로부터 상가건물의 분양을 위탁받아 일반에 분양 중에 있는 바, 분양광고비등 분양사업을 위한 제경비 등을 당사가 지불하고 당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소유지분비율만큼)를 갑과 을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음(상가건물의 소유지분은 갑, 을 및 당사가 각각 1/3임) - 분양사업을 위한 제경비로서 당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은 9억원이 되는 바, 갑과 을에게 각각 4.5억원씩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 이 경우 분양경비 9억원 중 3억원은 당사가 부담했어야 하는 바(상가건물에 대한 당사의 소유지분이 1/3이므로) 당사 부담액을 초과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동 초과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557, 1998.03.25.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를 분양한 후 당해 상가의 준공 시에 일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동 상가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고 이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 후에도 당해 상가분양대금 미수령분을 상환 받지 못하여 동 상가분양대금을 동 상가로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초분양과 현물변제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동 상가를 공급받은 자가 사용한 기간, 임대여부, 일부 분양대금 지급분의 성격, 동 상가분양대금의 변제방법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657, 2004.04.01.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 “갑”이 “을”과 신축된 상가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상가의 공급과 관련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631, 1994.08.06.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851, 1996.09.04.; 서면3팀-629, 2005.05.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하고,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해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