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1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