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사업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한 가액(수용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의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토지 및 등재무허가건물이 ○○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 ○○공사 보상계획공고 및 ○○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등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으로 보상 협의될 예정으로 토지는 수용협의 계약서에 의하여 수용협의 대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등재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에 의하여 지장물 등의 이전 또는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임. 지장물 등의 철거는 실제 ○○공사 측에서 시행하는 경우 토지는 계산서를 등재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078, 2005.11.21.】 사업자가 신도시 건설에 따라 수용대상인 사업용 건물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한 가액(수용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또한, 수용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526, 2006.03.20.】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741, 2005.10.10.)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1741, 2005.10.10.】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1 및 유사사례(재무부간세12 35-1371, 1978. 5. 9.; 부가46015-858, 1997. 4.18.)를 참고하기 바람. |